민병희법무사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