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법무사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나.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
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그러나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 파산법은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 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위 양식은 개인파산 및 면책 서식에도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