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법무사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무 채무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위 의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 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위 규정에서의 재신청 금지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