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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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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요

01. 신청 02. 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03.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01
  • 02
  • 03
  •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일이내)
  •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절차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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