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법무사
01. 신청 | 02. 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03.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